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한양도성 문화체험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한양의 벽, 시로 물들이다」자작시(詩) 공모전 행사명 행 사 개 요 요청 사항 심의의결 한양도성 주제 자작시 공모전 - 공모기간 : 2021.7.1.(목)~8.16.(월) - 주 관 : 한국여성문예원 - 내 용 :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 자작시 공모 (한양도성의 정취와 역사,느낀 것들은 자유롭게 표현) - 참가자격 :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 제외) 3.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는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한양도성의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유산 공유에 기여하여 상장 수여를 승인키로 심의·의결함. - 한양도성 홍보 사업인 ’21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한 국여성문예원(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서 주관하였으며, ’20년 한양도성 문화제 행사에서 자작시 공모를 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을 승인함. ※ 최근 지원내역 · 제8회 한양도성 문화제 자작시 공모전 : ’ 4. 심의결과: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심의대상은 문화적인 행사이며, 참가자의 지역 및 나이 제한이 없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시장상장(부상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 임 1. 상장수여 검토 보고서(방침서) 1부. 2. 대상작품 1부. 3. 상장(안) 1부. 끝. 2021. 10. 07.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상 수여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10/07 주용태 위 원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위 원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위 원 한양도성도감과장 백운석 간 사 도성정책팀장 代황연희 담 당 주무관 문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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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060507
본청
한양도성도감-8918
D000004373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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