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관련 질의 회신 송파구 여성보육과-31517호(2021.9.28.)와 관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보조금 지원 중단시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 내용 2021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공인취소 사유발생일과 공인취소 처분일 및 보조금 지원중단 시기가 상충되는 바, 공인취소처분일과 보조금 지원 중단 시점에 대한 해석 요청 2. 판단 기준 가. 2021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102쪽에 공인취소 사유로, 다-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로 적시됨 나. 동 지침 104쪽 공인취소 처분일 기준에 「취소사유 발생 보고시점」은 ‘법원의 재판 결과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 경우(판결일 기준)’으로 적시되고, ‘취소일자’를 ‘공인취소 처분일’로 적시됨 다. 또한, 동 지침 105쪽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시됨 (p105) 마.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절차 ①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인취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 ② 서울시는 공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인취소 사전통지(취소예정사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 ③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한 자치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치구는 검토의견서를 서울시에 서면보고 ④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의견서 검토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에 공인취소 통보 ⑤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결정 문서를 반드시 첨부아혀 어린이집에 공인취소 안내 3. 검토 의견 가. 공인취소 사유는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판결일 기준으로 사유가 발생함 나.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인취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해야 함 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공인취소 사유를 보고받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인취소 처분을 하며, 처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단은 처분일 해당월부터 적용됨 4. 조치 사항 가. 자치구는 지침에 따라 공인취소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 철저 나. 자치구는 향후 본 건과 같이 보고 지연으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및 주의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순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0/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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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358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37414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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