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오션**화학(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946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김영제 10/07 문인기 협조 석유판매업(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석유수출입업)-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사업법 위반(석유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개요 ○ 검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및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저장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비고 ○ 위반내용 : ?? 진행경위 ○ ○ ○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경고 ○ 석유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제24조1항(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및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 - - -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 (법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7호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 (위반) 행정처분 기준 ?? 의견제출 내용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1회 위반 경고처분 ○ ?? 향후계획 : 행정처분(경고) 안내 (’21. 10.~)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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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오션**화학(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946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374028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