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3분기 산업보건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간호2과-6367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구경록 김종금 천선옥 함형희 10/07 박찬병 협 조 ★간호1과장 사공화 2021년 제3분기 산업보건분과위원회 결과보고 2021. 10. 서북병원 (간호부) 2021년 제3분기 산업보건분과위원회 결과 보고 서북병원 2021년도 제3분기 산업보건분과위원회 서면결의 개최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21년 산업보건관리 계획 (간호2과-1915, ’21.3.16)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Ⅱ 회의개요 개최일자: 2021. 10. 5.(화) 참석위원: 총 8명 () <참여현황> ? 개최방법: 서면개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의거함 보고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관련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분과 위원회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보고 Ⅲ 운영결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2.1.27.)」관련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분과위원회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보고 ? 안전·보건 의무 이행현황: 의무사항 이행 및 관련 예산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예산 확보 검토 의견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업무전담자 확보 제18조(보건관리자) 시행령 제20~23조 보건관리자 전담인력 선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비예산 이행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저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전직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2,000천원 이행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유해화학물질 관리, 근골격계 위험요인 평가 비예산 이행 산업안전보건법「건강관리실 등 시설·장비 지원」 관련 검토 ?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관리실 등 미설치에 대한 시설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붙 임 서면결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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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분기 산업보건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2과
문서번호 간호2과-6367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경록 (02-3156-3307) 관리번호 D000004374327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 산업보건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