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도화3지구우성아파트[마포구 삼개로 33 (도화동)]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목 대형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통보 1.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제외 여부 관련 현장을 확인한바, 저수조 미사용으로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제외 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추후 저수조 및 물탱크를 재사용(음용 및 세면용수 등) 할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에 신고하고, 저수조 청소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명환 급수관리팀장 노운학 급수운영과장 10/07 김원수 협조자 주무관 최재영 시행 급수운영과-1699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전화 02-3146-3642 /전송 02-3146-3689 / imhgo@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46869
20211008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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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6991
D00000437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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