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동향보고 기준 및 관리 개선 계획

문서번호 배수과-8609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우 김근용 代송헌영 구아미 10/07 김태균 협 조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생산부장 서대훈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총무과장 유연모 안전조사과장 홍영전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동향보고 기준 및 관리 개선 계획 2021.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동향보고 기준 및 관리 개선 계획 사건 및 사고, 언론취재 등 각종 동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동향보고 기준 및 관리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림 필 요 성 ▶ 중대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고체계 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보고기준 세분화 및 명확화 ☞ 각종 사건·사고 보고 필요성 기준 및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본부장 요청사항, ’21. 9.13.) Ⅰ 현 황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외부기관 수검보고) ?? 보고 대상 ○ 검?경 수사 및 외부기관 조사(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감사원 권익위 등) - 업무 또는 개인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연행?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 외부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목적으로 자료제출(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국무총리실, 권익위, 감사원(정기감사 제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 각종 사건?사고 발생 경우 - 소속 직원 및 협력업체 등 인사사고 및 상수도 공사장 사고, 시설물 붕괴 등 - 상수도 및 기타 시민불편 사항 등 ○ 언론취재 동향 등 (특히 비판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 언론기관에서 사건현장 취재, 인터뷰(전화 포함) 등 ?? 보고 체계 ○ 보고 부서 : 안전조사과에서 분야별 본부 주관부서로 변경(’21. 8.10.) - 본부 주관부서에서 본부 내부보고 및 필요 시 본청 보고, 안전조사과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주관부서가 없는 사항은 안전조사과에서 보고 ○ 보고 방법 - 필수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인지 즉시, 신속히 본부에 유선, 이메일로 보고 · 최초보고 : 사건 개요 등 간단하게 (1시간 이내 보고) · 중간보고 : 사고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 (수시 보고) · 최종보고 : 사고발생 개요, 조치결과, 주민 반응 등 각종 동향 - 사건?사고 발생 즉시, 진행사항 및 처리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부장, 본부 및 사업소 간부 및 관계자 ‘SNS 공유방’ 개설 ○ 보고 기준 : 20개 항목 구 분 내 용 정수센터(3개) ??정전 발생 ??펌프실 침수 ??독극물?유류 등 취수장 유입 배수지/가압장(5개) ??정전 발생 ??펌프실 침수 ??증압장 현장판넬 파손 ??배수지 최저수위 미만 ??펌프 가동중단(누수, 수계조절 등) 수질(5개) ??수돗물 관련 소형생물(깔따구) 발생 ??먹는물 수질기준 1시간 초과 발생 ??정수에 분원성 대장균군 검출 ??질산성질소 농도 10mg/L 초과 ??탁도 5NTU 초과 누수(2개) ??700㎜이상 ??간선도로 2차선 이상 통제 밸브조절(2개) ??공급관로 400mm이상 수계전환 ??타사업소 공급관로 100mm 이상 밸브 차단 단수, 적수(3개) ??300세대 이상 발생 ??학교 ??3일이상 지속 ○ 결정 절차 - 동향보고 기준 有 : 본부 보고 필수 - 동향보고 기준 無 : 기관장이 최종 판단 Ⅱ 실태분석 및 문제점 ?? 실태분석 ○ 최근 1년간 3차례의 동향보고 체계 개선 시행 - 개선 내용의 대부분은 절차, 기준에 대한 사항 구 분 ’20.9.11.이전 ’20.9.11.~ ’21.1.1.~ ’21.8.10.~ 절차 주관부서 보고 총무과 보고 안전조사과 보고 주관부서 보고 대상 - - - 동향보고 대상마련 ○ 동향보고 철저(강조?안내) 지시 - 적기 동향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조치를 실기하는 상황 발생시마다 일회성으로 동향보고 철저 지시(안내) 구 분 계 ’15 ’16 ’17 ’18 ’19 ’20 ’21 계 15 2 2 1 2 2 3 3 본청 6 1 2 1 1 1 본부 9 1 2 2 2 2 ?? 문 제 점 ○ 그 동안의 동향보고 체계 개선은 적기 보고를 위한 방안보다 절차, 기준의 개선(변경)에 중점 ○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판단하는 등 보고 누락, 지연 - 단수 없는 일시 정전, 간단한 사실 확인의 언론취재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판단하여 보고를 누락, 지연 ○ 동향보고 체계에 대한 사후 관리 부재 - 월?분기 등 정기적으로 유형별 통계?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검토해야 할 체계 부재 Ⅲ 개선방안 ?? 추진방향 ○ 주관부서 책임아래 분야별 세부 기준(안) 마련 - 보고 대상 및 기준 범위 명확화하여 분야별 통일된 ‘양식’에 맞추어 보고 - 사고 규모와 유형,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사항 정도에 따라 세분화 ○ 동향보고 체계, 사고사례 등 주기적 관리방안 마련 - 동향보고 체계 접근성, 교육, 통계 및 사례 주기적 관리 ?? 추진경과 ○ 주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21. 9.14.~9.24.) - 총 47개 분야에 대한 기준(안) 1차 선별 ○ 상수도사고사례집(한국상하수도협회)을 참고하여 사례별 판단기준 수집 - 총 403개 사고사례를 2차 선별하여 주관부서 검토회의 실시 ○ 부본부장 주재 최종 검토회의 개최 - 일 시 : ’21.10. 5.(화) 13:3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주관부서 담당과장 (안전조사과, 홍보과,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시설과) - 주요내용 ?’22.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추가 ?원수수질, 약품설비, 심미적영향물질(냄새 등), 연구실운영 등 반영 ?기존 동향보고 방법이나 결정 절차는 그대로 준용 ?누수 등 현장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수습에 우선하되, 가능한 보고시간은 인지시점부터 1시간 이내 보고(先 ‘유선’, 後 ‘양식’으로 보고) ?동향보고 체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상수도업무공지 게재 ?? 주요 개선내용 1. 보고 기준 재정비 ○ 공사장, 시설물 등 총 42개 분야 67개 항목으로 재정비(붙임1-1) ○ 보고 기준이 없는 경우 기관장(소장)이 상황판단하여 보고여부 결정 < 동향보고 흐름도 > 주 간 ① 상황발생 ? ② 사업소 ? ③ 본부 주관부서 ? ④ 본청 ③-1 내부보고 (본부장, 부본부장) ③-2 상황공유 (안전조사과, 총무과) ④-1 시장실 ④-2 행정2부시장실 ④-3 조사담당관 ④-4 업무 주관부서 야 간 ① 상황발생 ? ② 사업소 당직실 ? ③ 본부 당직실 ? ④ 본청 당직실 ②-1 소장, 과장, 담당 등에 상황전파 ③-1 본부 주관부서 연락 ③-2 (주관부서) 내부부고 시행 및 본청 보고 ※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해 문자/유선으로 보고 2. 주기적 관리방안 ○ 동향보고 및 사고사례 직원 교육 과정 편성?운영 - 우수?미흡 사례 등은 전 직원 공유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본부 당직실 보고에 ‘일일 동향 보고’ 추가 - 사업소 당직실로부터 당직근무시 사건사고?언론취재 동향을 수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서’ 별도 작성?보고 ○ 통계, 사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동향보고 관리 - 월?분기 등 정기적으로 모든 동향보고의 유형별 통계화 및 사례 분석 ○ 동향보고 체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 - 동향보고 체계(양식)를 상수도업무공지 상단에 고정 배치 ○ 주관부서별 점검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예시) 급수운영 타당성 검토 / 통계 관리 추진 ? 일정 규모 이상의 단수가 수반되는 밸브조절, 부단수 차단공법 등 급수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 공통사항 - 상황 발생시 동향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 시행 - 주관부서별 점검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통계, 사례 분석을 통한 동향보고 체계 관리 (안전조사과) ○ 본부 당직실 보고에 ‘일일 동향 보고’ 추가 (총무과) ○ 동향보고 및 사고사례 직원 교육 과정 편성?운영 (교육협력과) ○ 동향보고 체계(양식) 상수도업무공지 게재 (전산정보과) 붙임 : 1. 동향보고 기준 및 양식 각 1부. 2. 상수도사고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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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동향보고 양식(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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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수도 사고사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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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동향 보고 기준안 (211005)2.xlsx (2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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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동향보고 기준 및 관리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8609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성우 (02-3146-1417) 관리번호 D0000043739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