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수지 시범소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료연구과-7472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료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변승헌 박영복 안재찬 10/07 김혜정 협 조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시설과장 이승우 먹는물분석과장 代황광호 미생물검사과장 류인철 배수지 시범소독 추진계획 2021. 10. 서울물연구원 (재료연구과) 배수지 시범소독 추진계획 배수지 현장에서 시범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본부 소독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본부 시설과 연구 요청(시설과-7190, '20. 10. 8) 배수지 적정 소독방안 연구 계획 (재료연구과-4081, '20. 11. 6.) Ⅱ 조사 개요 목 적 : 배수지 소독방안 수립을 위해 배수지 청소 후 현장에서 시범소독을 실시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21. 10. ~ 11. (배수지 하반기 청소 시) 대상 배수지 : 배수지 3개소 ? 월곡(소)배수지 (도막, 10/18), 공릉배수지 (시트, 11/5) 봉은배수지(패널, 11/11) ※ 방수방식재 계열별로 1개소 선정 소독제 : 시중 유통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 (수처리제 등록 제품) 조사내용 ? 소독제 사용 전?후 벽면 미생물량 조사 ? 소독 후 방류수 수질검사 ? 소독 완료 후 통수 전 수질검사 ? 소독작업 중 공기질 측정 Ⅲ 소독조건 검토 소독제 종류 : 수처리제 등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 ? (국내외 사례) 배수지/저수조 소독 시 염소 제품을 사용 - 미국(AWWA C652-19) : 염소가스,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 차아염소산칼슘 : 고형물입자 형태로 용해시간이 필요하고 농도설정 어려움 - 환경부 저수조 소독 매뉴얼(2012) : 염소계 또는 전용 세척제 사용 ? (제품 관리) 환경부 수처리제 제품 등록 및 수처리제 인증제도를 통해 검증된 제품 사용가능 ? (가격) 시중유통 제품(유효염소 5 ~ 12%, 20 kg) 2만원 미만 - 유효염소 5% 의 제품의 경우, 염소수 100 mg/L 1톤 제조 시 약 2 kg 사용 소독방법 : 벽면 분사방법 ? 소독방법 비교 (미국 AWWA C692-12) 소독방법 1 (소독제 분사 방법) 소독방법 2 (소독수 월류 수위 담수) 소독방법 3 (소독수 일정수위 담수) 소독방법 ? 유효염소 200 mg/L 소독수로 벽/바닥 등 분사, 30분간 접촉 ? 벽면 헹굼, 소독제 중화 방류 ? 월류 수위까지 물채우고 50 mg/L으로 24시간 정치 ? 방류 후 수돗물 담수 ? 수위 5%까지 물을 채우고 10 mg/L으로 6시간 정치 ? 물을 월류 수위까지 채우고 24시간 정치 후 통수 장점 - 시간 단축 ; 물청소와 소독 병행실시로 같은 날 청소/소독 완료 가능 - 작업자 안전 - 소독제 헹굼절차 생략가능 - 작업자 안전 - 소독제 헹굼 / 방류 작업 불필요 단점 - 소독제 분사작업 시에 작업자 안전장구 필요 - 시간 지연 (1일) - 많은 량의 염소수 방류 (유효율 저하) - 시간 지연 (1일 6시간) - 소독부산물 발생 비고 - 환경부 저수조 청소매뉴얼 ; 50~100 mg/L , 30분 2회 - 일본 수도유지관리지침 (후생노동성, 2006) ? 일본, 미국과 달리 배수지 청소작업을 연 2회 수행 - 배수지 청소 : 일본(미실시 또는 7~10년에 1회), 미국(3~5년에 1회 권장) ? 신속한 청소/소독 및 수돗물 정상 공급을 위해 24시간 동안 소독수를 담수하는 방법보다 벽면에 직접 분사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염소농도 및 접촉시간 : (염소 농도) 100 mg/L, (접촉시간) 30분 ? 소독실험결과, 50 ~ 200 mg/L 모두 우수한 소독효과를 보였고 미국 및 국내 저수조 청소매뉴얼을 참조하여 염소농도 및 시간을 100 mg/L, 30분으로 결정 - (미국, AWWA) 200 mg/L, 30분 - (환경부 저수조 청소매뉴얼) 50 ~100 mg/L, 30분 2회 < Lab 소독 실험결과 > - 고압 물세척 후에 저온일반세균이 1.9 log(98.7%)이상 제거되었으나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3.4 ~32.3 cfu/cm2이 잔존 - 염소 소독(50 ~200 mg/L) 후에는 3.8 log(99.98%)이상 제거되고 시험편에 0~0.2 cfu/cm2 미만으로 잔존하여 우수한 소독효과를 보임 ※ 로그 제거율= - log10({최종`미생물`개체수} over {초기`미생물`개체수}) 예) 1 log제거 (90 %), 2 log제거 (99 %) <물청소 및 소독 후 저온일반세균 배양결과> 단위 CFU/cm2 도 막 패 널 시 트 미처리 1,254 2,395 725 고압물세척 4.8 32.3 3.4 물세척+염소소독(50 mg/L) 0.1 0 0 물세척+염소소독(100 mg/L) 0 0.2 0.1 물세척+염소소독(150 mg/L) 0 0.2 0 물세척+염소소독(200 mg/L) 0 0.1 0 < 저온일반세균 배양 후 사진> 【염소소독(패널계열)】 【염소소독(시트계열)】 Ⅳ 세부 추진방법 배수지 소독방법 ? 소독 적용범위 배수지 바닥 및 벽면 물 최고수위 구역, 유입/유출관, 청소브러쉬 등 장비 ? 세척 및 소독절차 ① (고압세척, 1차)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의 기초 세척작업 ② (물때 제거) 물때, 오염물질 등을 솔 등으로 제거 ③ (물세척, 2차) 송수펌프 등을 사용하여 벽면 세척 ④ (세척수 방류) 세척잔수를 하수구로 방류 < 소독 > ⑤ (염소소독) 유효염소 100 mg/L의 염소수(차염 희석)으로 벽면 및 바닥에 분사하고 30분간 정치 - (분사량) 벽면 m2 당 염소수 80g 분사 - 염소소독 시 방독면 착용 ⑥ (물세척, 3차) 송수펌프를 사용하여 벽면 및 바닥 세척 ⑦ (소독성분 중화) 소독잔수의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1 mg/L 이상이면 하수구로 방류 전 티오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중화처리 ※ 티오황산나트륨 사용량은 붙임 1 참조 ⑧ (방류/담수) 소독잔수를 하수구로 완전히 방류하고 수돗물 담수 ※ (소독잔수 잔류염소) 배수지 방류수는 하수관으로 유입되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지 않아 잔류염소가 생태영향은 없으나 하수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류염소를 1.0 mg/L 이하로 설정 - 먹는물 수질기준 (잔류염소 4 mg/L 이하), 수영장 관리기준 (잔류염소, 0.4 ~ 1.0 mg/L) 조사방법 및 항목 ① 소독제 사용 전?후 벽면 미생물량 조사 - (대상/시료수) 배수지 3개소/총 24점 - (조사항목) 저온일반세균 - (방법) 배수지 청소 후 소독 전후 벽면의 미생물 채취 및 분석 - (채취지점) 배수지벽면 상부 2지점, 하부 2지점 ② 소독 후 방류수 수질검사 - (대상/시료수) 배수지 3개소/총 3점 - (조사항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소독부산물 2항목 ; 클로로포름, 브로모포름 - (방법) 배수지 소독/세척 완료 후 하수구로 방류 전 방류수 채취 및 검사 ③ 소독 후 통수 전 수질검사 - (대상/시료수) 배수지 3개소/총 3점 - (조사항목)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차염 관련 2항목 ? 차염 관련 항목 : 클로레이트, 브로메이트 - (방 법) 배수지 소독/세척 완료 후 배수지에 수돗물을 담수하고 통수 전 수돗물 수질검사 ④ 소독작업 중 공기질 측정 - (대상/시료수) 배수지 3개소/각 1점 - (항목) 염소, 산소 업무분담 ? 배수지 시범소독작업 : 3개 수도사업소 (중부, 북부, 강남) ? 조사내용별 분석부서 구 분 시료수 항 목 분석부서/기관 1 소독전?후 미생물 조사 24 저온일반세균 재료연구과 2 방류수 수질검사 3 클로로포름, 브로모포름 먹는물분석과 3 통수 전 수질검사 3 먹는물 수질기준 (60 항목) + 차염항목 (2항목) 먹는물분석과/ 미생물검사과 4 공기질 측정 1 염소, 산소농도 재료연구과 Ⅴ 협조 사항 ? (중부/북부/강남수도사업소) 배수지 시범소독 작업 실시 - 협조공문 발송예정 ※ 본부 시설과에서 수도사업소와 시범소독 배수지 선정 완료 Ⅵ 향후 일정 ? 배수지 시범소독 : 2021. 10. ~ 11. ? 미생물 검사/배출수/수돗물/공기질 분석 : 2021. 10. ~11. ? 검토회의 및 결과보고 : 2021. 12. 붙임 : 1. 소독잔수 중화방법 1부. 2. 배수지 적정 소독방안 연구 계획서(사본). 끝. 붙임 1. 소독잔수 중화방법 1. 소독잔수 방류 전 잔류염소를 측정한다. 2. 잔류염소 측정값이 1 mg/L를 초과하면 표 1.에 따라 적정량의 티오황산나트륨을 물에 용해시킨 후 바닥에 고인 소독 잔수에 주입하여 잔류염소를 중화한다. 3. 중화한 소독잔수의 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이 1 mg/L 이하이면 하수구로 방류한다. 표 1. 물 100 M3의 물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 양 소독잔수 잔류염소 농도 (mg/L) 티오황산나트륨 요구량(Na2S2O3?5H2O) kg 1 0.14 2 0.29 3 0.43 4 0.57 5 0.72 6 0.86 7 1.01 8 1.15 9 1.29 10 1.44 15 2.16 20 2.87 25 3.59 30 4.31 35 5.03 40 5.75 45 6.47 50 7.19 ※ AWWA C652-19 참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배수지 시범소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재료연구과
문서번호 재료연구과-7472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승헌 (02)3146-1841) 관리번호 D000004374047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자재연구 > 수도재료연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