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길38 대표자 박형일귀하 (경유) 제목 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 1. 공유플랫폼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은 국가하천이면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입니다. 3.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 설치 유지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시설물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제17조에서 공원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반포한강공원 관리지역(세빛섭 인근)에 귀사의 전기자전거가 공원 일부를 무단점유하며 영업행위(사진 1)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무단방치에 따른 공원이용 시민의 통행불편(사진 2)을 초래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리니 2021.10.14.(목)까지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사진 1, 2.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명한 반포안내센터장 10/07 송경수 협조자 주무관 장수근 시행 반포안내센터-5169 ( ) 접수 ( ) 우 06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 전화 3146-2710 /전송 3146-58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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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문서번호 반포안내센터-5169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43737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