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738(2021.10.05.)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결혼식장 수용인원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추가 허용 확대 된 바, 각 자치구에서는 결혼식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수칙에 따른 현장 자체점검을 엄격히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0.4.(월) ∼ 2021.10.17.(일)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4단계), 수도권 외 지역(3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라. 조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최대 49명까지 허용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허용 인원최대 199명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관련 보도참고자료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 주무관 윤나영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0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3 /전송 / / 대시민공개
23845599
20211008060507
본청
가족담당관-21661
D00000437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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