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소급기여금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소급기여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무원의 소급기여금에 관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우선 군 간부 퇴직 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경우에는 소급기여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제26조에 따른 합산반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반납금이란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 합산반납금도 군 간부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반납하는 것이고, 만약 합산반납금 반납을 원치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경력 합산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으로 문의하여주시고, 이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과(담당자 심규태 02-2133-572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규태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10/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3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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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소급기여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96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43727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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