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협조 요청 1.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88조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 3.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시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2.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지방세 이의신청인은 시 선정대리인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또는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심사 한 후 적격자에 한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 3.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붙임 선정대리인 홍보 그림 파일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관리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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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394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37310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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