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048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최지혜 양영수 10/06 정남숙 협조 담배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배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담배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용역기관의 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34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413호, 개정 2021. 4. 6.) ○ ’21년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추진 계획(건강증진과-15899호, 2021.8.26.) 2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담배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용역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1. 12. 31. 라. 입찰 및 계약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구성 :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 2)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3) 평가위원 분야 : 보건, 간호, 홍보 나. 자격 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1)「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후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가 위촉 3)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확정(동일시 연장자 순) 4) 참석 가능 여부 등 유선으로 개별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학정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10.4.~10.17.)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다. 평가대상 : 압칠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업체 라. 예비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및 등록접수 : 10.6.(수)~10.8.(금) - 또는 공문(비공개) 접수 2)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마. 평가위원 선정 및 구성 : 위원장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 ※ 단,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분야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 평가점수(90)+가격평가(10) 구 분 평가절차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완료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규정 산식 적용 정성적 평가 직후 2)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70점 미만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신규입찰 진행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단,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선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협상범위는 헙체가 제안한 내용,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아. 기타 1)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 수령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6 향후 계획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식(17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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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048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437237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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