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대공원 재규어, 퓨마, 늑대 등 영장류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대공원 재규어, 퓨마, 늑대 등 영장류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생동물 및 사육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재규어 사육시설, 2. 퓨마 사육시설(늑대사 공사), 6. 동양관 개선 문의 →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복지를 위하여 연차별로 동물사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규어 및 퓨마는 향후 예정사업인 '아메리카 존' 구역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아메리카 존'은 현재 남미관 및 사슴사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며, 아메리카 대륙 서식지인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고 동물의 활동반경을 고려한 넓은 야외방사장 및 동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내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양관도 연차별 환경개선 사업 대상으로, 실내 공간에 국한 되어 있는 동양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물 외부와의 연결 통로를 확보하고 외부 방사장을 조성하여 서식지 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늑대여우사는 2017년도에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 아라마루 사천 아쿠라리움에 하마 이동의 부적절함 → 하마의 특성상 겨울철 내실 생활이 필수적이고 수컷 하마는 영역성이 강한 동물로 우리 동물원 내에서도 단독사육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육시설 부족에 따른 동물 복지 감소와 관리자의 안전을 위해 하마의 반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천시 에서 하마 1마리 임대 반입을 희망하여 이를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내 사육시설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육 예정시설은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부 기준인 70㎡와 ZAA(Zoological Association of America) 기준인 139㎡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4. 5. 어린 파충류를 성체기준의 사육시설 기준에 맞춰 관리할 경우 어려움 문의 → 성장이 다 되지 않은 어린 파충류를 성체 기준의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 온·습도 관리, 먹이, 사육환경 적응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원은 현재 개정된 사육기준에 맞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서울대공원이 보유했던 왕도마뱀의 종과 개체수 → 물왕도마뱀 17수를 보유했었습니다. 8. 왕도마뱀과 육지거북류의 먹이에 대한 문의 → 현재 왕도마뱀류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초식거북류의 먹이는 과채류 36.9%, 건초 10.5%, 배합 52.6% 비율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9. 난쟁이카이만은 수입반입된 개체인지 문의 → 남미관에서 사육 중인 난쟁이카이만은 해외 동물원에서 교환반입된 개체입니다. 10. 토코투칸을 가정 및 개인사육이 적절한지 문의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0210909909390(2021.9.9.)호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토코투칸은 사육시 전용사료 급여, 질병·환경관리가 중요한 동물입니다. 11. 열대조류관의 회생앵무, 푸른이마아마존앵무의 개체관리 방법과 먹이 문의 → 개체관리는 각 동물의 서열 및 투쟁방지를 위해 2~3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료 및 과거 이력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무 전용사료를 기초로 견과류, 과채류 뿐만 아니라 알곡을 혼합한 먹이를 동물의 적정 급여량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절기별로 제철과일이나 특식을 제공하여 새로운 미각자극 및 충분한 영양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대형앵무류는 개인이 사육하기에 적적할 동물인지와 사육시 최소한 필요한 조건 등 문의 → 대형앵무는 개인이 사육하기 어려운 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야생의 대형앵무류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이므로, 단독 사육을 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고 큰 체형에 맞게 자유롭게 활동 하거나 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앵무류의 특성상 호두도 깰 수 있는 강한 부리와 길고 큰 발톱으로 물건을 뜯고 부러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망까지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육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3. 물왕도마뱀을 제외한 왕도마뱀류를 보유한 사례 → 물왕도마뱀 외의 왕도마뱀류를 보유한 사례는 없습니다. 14. 환경부, 세관 등에서 보호협조가 들어올 경우 수용한 사례와 현재 보호협조 가능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세관 등에서 압류된 동물을 위탁보관 요청하여 우리 원으로 반입 하여 사육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위 기관으로부터 위탁보관 요청이 접수될 경우 우리 원의 사육공간 유무, 대상개체의 건강상태, 기존 개체와의 합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이은형 주무관(☏02-500-77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이은형 주무관 김연주 동물기획과장 10/06 김보숙 협조자 동물복지1과장 김세곤 시행 동물기획과-570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www.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13 /전송 02-500-7995 / 20090408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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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대공원 재규어, 퓨마, 늑대 등 영장류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문서번호 동물기획과-5701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형 (02-500-7713) 관리번호 D0000043726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