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1988년 4월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1988년 4월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1988년 4월 건축된 다가구주택 지하1층 거주자 분양대상 여부? ○ 회신 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 <제6899호,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1.15. 이전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4.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 포함)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처리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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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1988년 4월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5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722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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