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4/4분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지출 1. 2021년 4분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교부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성동재활의원 외 1개소 나. 교 부 액 : 금413,768,000원(금사억일천삼백칠십육만팔천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설명 총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 교부누계 잔 액 예산과목 계 2개소 1,655,078 1,241,310 413,768 1,655,078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성동구 성동재활 의 원 237,239 177,930 59,309 237,239 0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1,417,839 1,063,380 354,459 1,417,839 0 다.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라. 교부조건 : 보조금은 의료재활시설 경상사업 목적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 임 :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78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23843569
20211007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7781
D00000437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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