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18620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代조동협 10/06 임춘근 협 조 주무관 강대호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 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 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의 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현장기술자 변경 승인요청(직결램프(감리) 제2021-370호) Ⅱ 사업개요 ○ 공 사 명 :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성산대교 남단) ○ 규 모 : 연결로 2개소 B=5.75~9.0m, L=1,105m ○ 공사기간 : ‘19. 1. 7 ∼ ‘21.11.31. ○ 총사업비 : ○ 도 급 사 : 동아건설산업(주)외 1 ○ 감 리 사 : ㈜포스코건설외 1 Ⅲ 건설기술인 변경 현황 ○ 변경사유 : 인사발령(’21.9.15.)으로 인한 변경 ○ 안전관리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기술자격 경 력 Ⅳ 건설기술인 변경 관련법규 검토 ○ 관련법규 관련법 내 용 검토사항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1항, 제17조 (16조 1항) 법 제17조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이상 배치 (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공사금액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 적정 Ⅴ 조치계획 ○ 관련법규에 의거 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 현장기술자 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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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 보고(월드컵대교~서부간선직결램프설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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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건설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8620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재근 (02-3708-2549) 관리번호 D000004372795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