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검사원 지정 요구[2021년 산업보건관리 업무대행 용역_3회]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감독 및 검사) 관련입니다. 2. 검사원 지정을 요구하오니 검사완료 후 검사(수)조서(이호조 검사등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2021년 산업보건관리 업무대행 용역 ○ 조치사항 : 7일 이내 검사완료(대가지급 3일 이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계약관리 → 검사(수)관리 → 검사(수) → 검사(수)조회 및 등록에서 검사등록 → 다중분개결의 붙임 기성확인요청서 등 2부. 끝. 주무관 안미희 총무과장 10/06 정현석 협조자 주무관 나민정 시행 총무과-157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29 /전송 02-3780-0740 / anmihee@seoul.go.kr / 부분공개(7)
23842692
20211007055007
본청
총무과-15704
D00000437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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