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추천대상자 사업계획 변경관련 승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추천대상자 사업계획 변경관련 승인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 사업신청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협약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사업번호 지역 사업장 소재지 신청자 신청호수 대출기간 심의결과 나. 대출업무 절차 (1) 주택건설사업승인 ? (2) 임대사업자등록 ? (3) 대출신청 사업자 ? 주택공급과(자치구) 자치구 및 관할세무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협약은행 방문 ? (4) 대출심사 ? (5) 대출실행 ? (6) 공사시행 협약은행 대출적격 심사 협약은행 ?융자신청자 융자신청자 3. 융자 추천대상자는 대출실행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어야 하며, 신탁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것 나.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의 변경불가 및 건물 준공 후 최초 위탁자에게 지위 이전을 명시할 것 다. 수탁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 협약은행 연 대출한도 제한으로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대출실행 권장함. 또한, 어떠한 사유에도 대출실행 이월 및 대출승계는 불가함. 4. 추후 인허가 혹은 사업진행에 따라 연면적 등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연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융자지원 대출금액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여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추진예정 5. 더 나아가, 향후 우리시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신한은행 기업금융부,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하나은행 부동산 금융섹션,KDB산업은행 PF3실,대구은행 부동산금융부,수협은행 기업금융부,NH농협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동산금융팀,(주)마나부스포츠월드코리아 주무관 배지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0/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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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_제5차융자추천대상자_역세권청년주택심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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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추천대상자 사업계획 변경관련 승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36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연 (02-2133-7016) 관리번호 D00000437227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