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530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미숙 최민수 10/06 공병엽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계획 2021. 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계획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에 따라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함 1 개정개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2,017.72㎡) ○ 운영방법 : 민간위탁(한솔어린이보육재단, ’20.10.1~’22.12.31.) ○ 운영시간 : 월~금 (정규 09:00~16:00 , 연장 : 07:30~08:30, 18:30~19:30 야간연장 19:30~22:00, 방과 후 13:00~19:30) ?? 추진배경 ○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리 - 운영규정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차지하고 있음 ※ 기조치 사항 (’21.7.5자 개정)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1호와 제11호가 중복되어 삭제처리 - 운영위원회 위원 정족수 변경 (5인이상 10이내 → 11인이상 15인 이하) ○ 원아관리 내용 강화 및 용어통일로 체계적인 운영규정 개정 - 22년 원아입소에 앞서 입소대상자 내용 명확화와 용어통일로 체계 정비 ※ 추진절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 전직원 공람 및 의견수렴 ? 운영규정 확정 및 시행 9.30.(목), 10.4.(월) 10.5.(화)~10.26.(화) 10.29.(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청 직원 자녀의 건강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청 직원 자녀의 건강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3조(운영 및 관리주체) 어린이집 운영 주체는 수탁기관으로 하고, 관리감독은 서울시청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한다. 제3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ㆍ직무 및 임면)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원장의 권한과 책임)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본교 본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가 상호 협력하여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올바른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운영담당 직원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⑤ 삭제 제10조(위원장 등의 선출),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제13조(회의), 제14조(안건의 제출),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회의의 공개)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삭제> <신설> 제11조 (운영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의사 결정 방법, 회의록 작성 등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19조(입학대상 및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학 대상은 시청 소속 근로자의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입소대상 및 우선순위) ① ----------------------------만0세부터 만5세의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②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어린이집 방과후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린이집 5세 유아반 중 1년 이상 재원한 아동 우선 2. 모집인원 미달 또는 결원 시 입소 신청순서대로 함 3. 방과후반 퇴소 후 재입소 시 8개월 이후 입소 가능 ④ 어린이집 방과후반 우선순위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3. <삭제> 제20조(입학대기자 관리) 어린이집에 입학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후생복지포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대기 아동은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새 학년도 모집 시 대기 순번 중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자동 정렬된 순서대로 입학 기회를 부여받는다. 단 후생복지포털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아동은 인터넷 카페 등 별도로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대기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소대기자 관리) ---------------------------------------------------------------------------------------------------------------------------------------------------------------------------------------------------------------------------------------------------단, 후생복지포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방식을 따른다. 제21조(보육아동수의 제한)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입학 절차) ?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우선선위 증빙서류 (입소일 기준으로 판단함), 원아개인기록부 및 입학 관련 서류 등을 입소일 전 7일(휴일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 입소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입소 절차) ?-------------------------------------------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입학) ④ 재원아동의 다음 학년으로의 승급은 보호자의 희망과 재직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6조(입소) <삭제> 제24조(퇴소 및 재입학) ③ 보호자가 퇴사할 경우 아동은 자동으로 퇴소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년을 제외하고 2년간 어린이집 이용을 허용한다. 제17조(퇴소 및 재입소) ③ 보호자가 퇴사할 경우 아동은 자동으로 퇴소한다. 다만,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학년도까지 퇴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후 2년간은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다. ⑤ 보호자가 아동을 퇴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퇴소 예정 3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소한 아동은 퇴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재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퇴소 아동의 경우에도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입학 대기자가 없어 추가모집 시에는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 --------------별지 제2호 ------------------- ------------------------------------------------------------------------------------------------------------------------------------------------------------------------------------------------------------------------------- 제25조(보육시간 및 휴원) ① 정규 보육시간은 평일 08:30~18:30까지로 한다. ② 통합 보육시간은 평일 조간 07:30~08:30, 야간 18:30~19:30, 시간연장 19:30~22:00까지로 한다. 제18조(보육시간 및 휴원) ① --------------------09:00~16:00까지로 한다. ② 연장 보육시간은 -------------------------- -------------------------------야간연장----- ------------------- 제26조(아동의 건강관리 등) <생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육기록 등 비치) <생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신규> 제21조(원아관리 세부사항 등) 어린이집 원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8조(보육료) ④ 원장은 보육료 이외의 기타필요경비(현장 학습비 제외)를 징수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현행과 같음> ④------------------------------------------- ----------------------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료의 환급) 학기 중 입소하거나 퇴소한 아동의 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료의 환급) -----------------------------------------------------청구 또는-------------- 제30조(운영비 지원) <생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31조(예산 편성) <생략> 제25조 <현행과 같음> 제32조(추가경정예산) <생략>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33조(결산) <생략>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34조(부정 대기자) <생략>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35조(입학의사 번복자) <생략> 제29조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용) <생략> 제30조 <현행과 같음> 2 개정내용 3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1. 9. 30.(목) 11:00 ~ 12:00 / 10.4.(월) ○ 장 소 : 시청직장어린이집 4층, 신나는방 / 서면회의 ??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 제3조 운영주체를 현 수탁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용어 사용 필요 ? (검토안)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으로 하고 → (수정안)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수탁기관으로 하고 ○ 별도 운영위원회 회칙을 제정하는 것은 동의하나, 운영규정에도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필요 ?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 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방과 후 아동 우선순위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입소순위 명확화 ? (원안) 어린이집 방과후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정안) 어린이집 방과후반 우선순위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4 행정사항 ?? 직원 공람 및 의견수렴 : 10.5.(화)~10.28.(목) ?? 운영규정 확정 및 시행 : 10.29.(금) 붙임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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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인력개발과-16530
D00000437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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