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사용중인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공유재산> 재산 위치 면적(㎡) 용 도 허가기간 3. 귀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시설물이 기한내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원상복구된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10/06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6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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