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면적 3만㎡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및 제출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자 강남구 관내 연면적 3만㎡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귀하(151개소) (경유) 제 목 연면적 3만㎡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및 제출 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특성에 맞게 자위소방대를 정비하여 안전한 서울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정비기간: 2021. 10. 1. ~ 10. 29. 다. 정비항목: 구역(층)별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구역별 배치도 작성 비치 자위소방대 구역 설정 기준 ○ 수직구역(대상물의 층): 단일 층 또는 일부 층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 수평구역(대상물의 면적): 하나의 층이 1,000㎡(SP설치 시 3,000㎡) 초과 시 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대상물의 방화구획 기준으로 구분 ○ 임차구역(대상구역의 관리권원): 구역 내 관리권원(임차권)별로 분할하거나 다수의 관리권원을 통합해 설정 ○ 용도구역(대상구역의 용도): 소방대상물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구역 구분 라. 소방안전관리자 협조 사항 1) 각 대상에 맞는 구역 설정 후 구역에 맞게 자위소방대를 조직해 주시고, 붙임의 구역별 배치도(예시)를 작성하여 주요장소에 게시·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비 결과는 2021. 10. 29.(금)까지 강남소방서 예방과 검사계획 담당 행정메일(overman83@seoul.go.kr, ☎02-2744-0954)로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위소방대 구역별 배치도(예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상덕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10/06 代구철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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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및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37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덕 (02-6981-7524) 관리번호 D00000437307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