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260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 재 심동길 김형태 김혁 10/06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05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005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규정에 따라 부득이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무과) 서무팀장 김 형 태 ☎2133-5608 담당자 심 동 길 작 성 일 : 2021. 10. 참고자료 관 련 규 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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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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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6039
D00000437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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