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3414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미경 이정목 10/06 윤보영 협조 ??21년 3차 정신질환자 주거지원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2021.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1년 3차 정신질환자 주거협의체 회의결과 보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를 위한 주거지원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 9. 17.(금) 14:00 ~ 15:5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주거지원 협의체 자문위원 13명 ○ 안 건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 및 선정 - 자립생활주택 퇴거 대상자 현황 보고 및 대책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기준변경 ? 예비자 기준신설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110) 내 용 비 고 14:00~14:05 (‘5) ??위원 소개 ??진행순서 안내 정신건강TF팀장 14:05~14:10 (‘5)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개요 및 신청결과 보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4:10~15:20 (‘70) ??안건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 및 선정 위 원 15:20~15:30 (‘10) ??자립생활주택 퇴거 대상자 현황 보고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기준변경(안) 보고 ??자립생활주택 입주 대기자 기준(안) 보고 정신건강TF팀장 15:30~15:45 (‘15) ??안건 논의 - 자립생활주택 계약만료 퇴거자 대책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변경 논의 - 자립생활주택 입주 대기자 기준(안) 논의 위 원 15:45~15:50 (‘5) ??향후 계획 안내 및 폐회 위 원 장 ?? 회의 결과 ○ 2021년 3차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심사 - 모집인원 : 15명(남6, 여9) 구분 모집인원 신청인원 남(명) 여(명) 전체(명) ○ 자립생활주택 계약만료 퇴거자 대책 논의 구 분 계 계약만료 시기 퇴거계획 9월 10월 11월 지원주택 신청 독립주거 (매입임대 등) 시설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의 계약만료시기와 지원주택 및 시설입소의 입주일간 최대 3개월간 입주기간 공백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지원주택 및 시설 입주신청자에 한하여 지원주택 당첨자 발표일의 익월 말일까지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을 유예하기로 함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기준변경 -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임. 주택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닌 당사자의 자립의지를 강조하여,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변경 - 특정시설을 명시화 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입주자 추천을 받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① 입주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 중인 자 ② 만 19세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립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자 ③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 후 거처할 곳이 없는 자 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거주자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④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대기자 기준 신설 - 현재 입주 대기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자 기준 규정을 신설 제 정 (안) ①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발생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할 때 입주자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② 예비자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③ 예비순위에 따라 대기 유효기간 내 공실 발생한 지역구 선택권 1회를 부여한다. ?? 행정 사항 ○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호 단가적용(1일 기본 1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 서명부 1부. 2.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심사표 1부. 3.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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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3414
D00000437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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