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2021.09.30.) 2021.09.13.~ 2021.09.30일간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적발한 차량의 운전자를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등록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 사전통지 번 호 성명 사전통지일 차량번호 및 차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예상금액 비고 의견제출기한 413 500,000원 PDA발급 414 500,000원 “ 415 300,000원 “ 416 300,000원 “ 417 500,000원 “ 418 500,000원 “ 419 500,000원 “ 420 500,000원 “ 421 300,000원 “ 422 500,000원 “ 423 300,000원 “ 424 500,000원 “ 425 300,000원 “ 426 300,000원 “ 427 300,000원 “ 428 300,000원 “ 429 500,000원 “ 430 500,000원 “ . 끝. 주무관 위상현 관리단속팀장 代위상현 관리단속과장 10/06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1028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전송 02-841-6458 / / 부분공개(6)
23839694
20211007055007
본청
관리단속과-11028
D00000437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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