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안내문 발송 계획 수정보고(10월)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안내문 발송 계획 수정보고(10월)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나. 市예방과-2925(2020.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알림 다. 예방과?5043(2020.5.29.)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확대시행 안내』 2. 2021년 10월 31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해 사전 안내로,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0월인 대상 중 보고서 미제출 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난 대상 나. 주요내용 : 작동기능점검의 방법, 기간, 보고서제출 기한 등 다. 발송방법 : e-그린서비스 라. 지불방법 : 마. 소요금액 : 바.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붙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작동기능점검 10월 대상(110개소) 1부. 담당자 한대희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10/0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995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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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안내문 발송 계획 수정보고(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59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대희 관리번호 D00000437309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