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1. 법무담당관-13248(2021. 9. 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1건 ※ 입법예고 기간 : ’21. 9. 2.(목) ~ 9. 23.(목)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끝. 재정담당관 주무관 박윤희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10/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60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5층 / 전화 2133-6854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3838302
20211007055007
본청
재정담당관-2604
D00000437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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