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류탱크(2기)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도검사 계획 보고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류탱크(2기)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도검사 계획 보고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토양오염도 검사대상으로 그 주기 가 도래되어 다음과 같이 토양 오염도 검사을 하고자 합니다. 가. 자가주유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시기 ⇒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나. 기 준 : 완공검사일 2002. 9. 11. 「경유:15,000ℓ· 휘발유:10,000ℓ」 다.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8조 라. 검사의뢰처 : 마. 법정수수료 : 바. 예산과목 : 일반예산/기본경비/공공운영비(214-201-02) 사. 시료채취 및 검사: 붙임 1. 산출기초자료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토양오염 검사주기 1부. 4. 토양오염 검사 항목 1부. 끝 담당자 임영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10/06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112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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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자료조사서 (토양오염도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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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검사주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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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검사항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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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류탱크(2기)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도검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11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도 관리번호 D00000437311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