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수시분 환급결의(2021.1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환급결의(2021.10.) 1. 도심권사업과-2196(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부과한 다시세운 프로젝트 재생공간(세운홀)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내용 - 환급년월: 2021.10. - 환급건수: - 환급금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배연윤 도심권사업과장 전결 10/06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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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수시분 환급결의(202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21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37217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