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1. 2021년 9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사용)료 부과내역을 확인 통보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조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하시기 바라며, 감액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2021. 9.1.~ 9.30(세외수입시스템 부과자료) 나. 발급대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21. 10. 12(화) 라.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2. 아울러 첨부된 자료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10.12.까지 세제과 담당에게 유선(☎.3375)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서: 도심권사업과, 버스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차계획과 ※ 국세청 홈택스접속 세금계산서 발급 기관인증서: 요청시 별도 e메일로 배부 나. 기타자료 확인 부서: 전략산업기반과, 청소년정책과 붙임 1. 2021.9월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확인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방법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전략산업기반과장,도심권사업과장,버스정책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주차계획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0/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23836963
20211007055007
본청
세제과-13413
D00000437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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