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출장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육협력과-8547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이영 이창훈 10/06 김영기 협 조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출장 결과보고 2021. 10. 6. 상수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출장 결과보고 경기도에서 요청중인 기존 시설물 개발제한구역(GB)관리계획 인허가 절차 미 이행에 따른 조치계획수립요청 관련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 2021. 10. 6.(수), 09:30∼14:00 ○ 장 소 : 남양주시청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관리팀) ○ 회의참석 - 본 부(2명) : 계획설계과 송헌영 과장, 교육협력과 시설6급 최이영 - 남양주시(2명): 건축허가 팀장 한창오, 담당 김형균 □ 협의안건 ○ (경기도 요청) 남양주시 사전절차 미이행 조치계획 수립자료 제출 요청건 협의 -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없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한 남양주에게 인·허가 절차가 잘못이 있어 조치계획 수립을 요청함. < 당초 : 남양주시 제출 의견 > 2012. 5. 14. 이전 인허가 절차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에서 건축연면적 증가(4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의 경미한 시설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교통부장관통보만으로 시행함. ※ 인허가 절차 (2012. 5. 14 ~ ) :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 회의결과(남양주시 의견) ○ (인·허가 절차)남양주시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GB관리계획 미수립 시설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철거 등 조치계획 수립중임. ○ (인·허가 협의)수도시설의 경우는 철거가 불가하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인·허가 협의 요청. □ 향후계획 ○ 남양주시 사전절차 미이행 ‘조치계획 수립’ 제출건은 경기도에 제출토록 요청하고, 향후 인허가 절차 등은 경기도 및 국토부에 직접 문의 및 협의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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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출장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문서번호 교육협력과-8547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202) 관리번호 D00000437271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사업관리 > 상수도교육시설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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