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1. 관련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6689('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1.11.1.~'22.2.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지자체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농식품부) 등 절차 진행 후 시행 2)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경기(인천, 서울),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4) 절차 : 구청장이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 공고 후 시행 공고내용 :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공고문 예시 : 붙임) 5)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예시) 충남 아산시와 경기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시·군으로 간주 (예시)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관할 시험소 가축방역관 외에 필요시 시·군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관할 시험소에 결과 보고 나. 기관별 협조사항 1) (자치구)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10.12~10.31), 검역본부에서 통보한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의심사례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 조사 후 분뇨이동 확인 시 고발 등 조치(조치 결과 검역본부 회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대장' 확인 또는 농장, 비료제조업체 및 분뇨차량 운전자 등으로부터 분뇨를 이동하지 않은 사실 확인(확인서 등) 권역 외 분뇨이동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제4호) 2) (동물위생시험소) 이동승인 신청서 접수시 검토 후 처리 붙임 1.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안) 예시 1부 2. 이동승인 신청서 1부 3.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0/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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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669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372540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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