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동 678-8) 1. 강서구청 건축과-29142호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복합건축물(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마. 건축구분: 신축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방송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유도등,비상조명등 ○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전설비 사. 설계업체 ○ ○ 3. 안내사항 가.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등 소방차 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병내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10/06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9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beongnae@seoul.go.kr / 부분공개(6)
23836031
20211007055007
본청
예방과-20392
D00000437313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