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발 사건 의뢰 시 절차 및 증거자료 확보 등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발 사건 의뢰 시 절차 및 증거자료 확보 등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민원 발생 또는 피의자나 증거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고발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수사업무는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행정업무와는 달리 피의자의 범죄행위의 입증정도에 따라 범죄혐의가 결정됩니다. 4. 특히 환경법 위반 수사는 위반행위 인지 즉시 시료채취, 현장사진 확보, 오염량 산정 등 증거가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발생이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죄가 안됨 등)사유가 되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 조사출석, 범죄경력 표기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따라서 각 구에서는 고발 사건 의뢰 전 행정절차 준수, 적용법령 검토, 피의자 특정, 증거자료(CCTV 자료 및 현장사진, 시료 채취, 오염물질 및 오염량 산정 등)를 철저히 확보하여 고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수사관 이주영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경제수사대장 10/06 최한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463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2층 / 전화 02)2133-8898 /전송 02)768-8806 / ju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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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건 의뢰 시 절차 및 증거자료 확보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4635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8898) 관리번호 D0000043725977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환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