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도로법」 제77조 차량운행제한 규정의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부과원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반 부과대상: 부과근거: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부과예정금액: 총1,00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PDA 출력 현장통지 완료: 2건, 800,000원 ※ 2021년 누계: 439건, 219,600,000원 사전통지 예정일: 2021. 10. 6. 의견제출 기한: 2021. 10. 26.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 예정 목록 1부 2. 현장사전통지 완료 목록 1부. 끝.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전동수 관리단속과장 10/06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736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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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사전통지 예정 목록(44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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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전통지 완료 목록(10.5~1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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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736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437279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