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개정 조례안 적용시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개정 조례안 적용시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9월 10일 본회의 통과된 호수밀도 60에서 50,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 2/3에서 57%,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방식 변경의 안건은 금번 신속통합기획 공모시부터 적용가능한지? ○ 회신내용 - ’21.9.10.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방식을 다세대와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 해당 개정안은 ’21.9.30. 공포·시행된 바, 금번 민간재개발사업 공모 시부터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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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개정 조례안 적용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78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712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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