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질의 답변 1. 도봉구 여성가족과-30033호(2021.9.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문의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종사자처우개선 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질의 내용 1) 2) 나. 답 변 1) ※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2) ※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2항 및 시행규칙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동규 돌봄공동체팀장 송성하 아이돌봄담당관 10/05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110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2133-4809 /전송 / abasiclif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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