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질의 답변 1. 도봉구 여성가족과-30033호(2021.9.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문의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종사자처우개선 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질의 내용 1) 2) 나. 답 변 1) ※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2) ※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2항 및 시행규칙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동규 돌봄공동체팀장 송성하 아이돌봄담당관 10/05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2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110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2133-4809 /전송 / abasiclif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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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공동육아나눔터 운영「종사자처우개선 수당」관련 질의.hwpx

    비공개 문서

  • (센터)[공문] 복리후생비 승인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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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780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4809) 관리번호 D00000437128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