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사무실 단속기준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설업 3不(불법·불공정 하도급, 면허대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건설업체를 입찰 단계부터 단속, 퇴출시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건설업체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체 사전단속은 공공입찰 개찰순위 공개(계약체결 전) 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와 관련「건설업체 사무실 등록(단속) 세부기준」을 송부하오니 건설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식산업센터 사전단속 유예기간 요구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사전 단속이 `20. 2월 부터(1년 8개월 경과)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기 단속된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사전단속 유예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설업체 사무실 등록(단속)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회장귀하,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회장귀하 주무관 최희영 실무사무관 강진호 건설혁신과장 전결 10/05 이경우 협조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시행 건설혁신과-12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elaborati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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