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답변(공공재개발 입안제안 비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답변(공공재개발 입안제안 비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민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개정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 요청 ○ 회신내용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신 고견은 향후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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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답변(공공재개발 입안제안 비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7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712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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