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및 변경 사전협의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582(2021.8.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2년 예산편성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사전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 20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13, 14, 15 ○ 사전협의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정사업 ○ 사전협의 절차 - 협의신청 : 사전협의요청서 및 제출자료 등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 - 협의진행 : 요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검토완료 - 결과통보 및 재협의·조정 붙임 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안내서. 3. 사전협의 요청 접수기관 현황. 4. 사전협의요청서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0/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2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23834972
20211007055007
본청
경제정책과-13239
D00000437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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