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배상책임보험 용역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결과 보고 1.관련근거 가.?지방계약법?제9조의2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124조 나.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2021.9.0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다.현장대응단-14426(2021.09.23.)호?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약 계획? 라.현장대응단-14469(2021.09.23.)호?2022년도 배상책임보험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등록 공개계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에 대해 조달청‘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및 서울특별시‘계약정보통합시스템’상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규격을 공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규격공개 기간: 2021.09.24.(금) ~ 2021.09.29.(화) / 5일 간 나. 의견접수 결과 의견) 보험료 규모, 보험가입 이력 등을 감안해서 가격입찰로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거구요. 한편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평가는 20점에 불과하고, 기술평가는 80점입니다. 기술평가 80점 중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인데, 그러다보니 2019년 사례처럼 가격보다는 정성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정성평가는 아무래도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입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비용절감도 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는 과감히 없애고 가격평가로만 입찰(최저가입찰)하는 것을 건의합니다.(의견제시자.박록) 답변) 박록님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에 근거하며 또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제안서에는 해당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 대표자명, 문자, 기호, 마크 등 표시 및 제안가격을 밀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브라인드 평가방식으로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낙찰자의 결정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는 계약방식입니다. 아울러, 협상의 의한 계약은 소방업무 환경의 급변성과 재난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위원들의 객관적 평가와 의견들을 반영, 협상을 통해 보다 좋은 조건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질 높은 보험혜택 제공과 적극적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1천만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용역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규격공개 결과(시스템) 1부. 끝. 담당자 황의석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10/0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최태호 시행 현장대응단-150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예장동) /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yhus64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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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현장대응단-15057
D00000437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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