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21. 9.30.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 내용> 가. 고유명사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1인가구”의 용어 사용례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정비함. 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적용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로 보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확대함(제11조). 라. 1인가구 지원센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마.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바. 관련단체와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 표창 및 포상 등을 규정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붙 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승관 특별대책총괄팀장 송미정 특별대책1반장 10/05 임지훈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53 /전송 02)2133-0813 / barris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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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09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관 (02)2133-6153) 관리번호 D0000043711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