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관인날인 요청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우리정수센터 안전관리자를 선,해임 신고하고자 하오니 관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정수과장 주무관 윤좌헌 정수과장 10/05 김경진 협조자 시행 정수과-67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34720
20211007055007
본청
정수과-6764
D00000437085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