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시설안전관-13215호(2021.9.3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설 공사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코로나 검사 대상자 명단을 2021. 9.8(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고 코로나 선제검사 대상자는 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나. 고 시 일 : 2021.9.30.(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 다. 명령내용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검사기간 2012. 10. 1.(금) ~ 10.17.(일)(17일간)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처분내용 : 처분대상자는 검사기간 내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단, 2021. 9. 19(토)~9. 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벌칙사항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공사 현장대리인,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현장대리인,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현장 대리인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10/05 라철흠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65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
23834484
20211007055007
본청
기반시설과-6572
D0000043709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