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행정명령 고시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시설안전관-13215호(2021.9.3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설 공사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코로나 검사 대상자 명단을 2021. 9.8(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고 코로나 선제검사 대상자는 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나. 고 시 일 : 2021.9.30.(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 다. 명령내용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검사기간 2012. 10. 1.(금) ~ 10.17.(일)(17일간)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처분내용 : 처분대상자는 검사기간 내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단, 2021. 9. 19(토)~9. 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벌칙사항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붙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공사 현장대리인,새남터 보행육교 개선공사 현장대리인,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현장 대리인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10/05 라철흠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65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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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행정명령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문서번호 기반시설과-6572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수 관리번호 D000004370980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진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