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2021. 9.30.)와 시설안전과-13215호(2021. 9.3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장 종사자 에 대한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알려드리니 3. 해당 사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정명령:“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나.고시일 : 2021.9.30.(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 다.명령내용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검사기간 : 2021.10. 1.(금)~ 10.17.(일)(17일간)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현장내 하청업체 직원포함. [코로나19예방접종 유무(횟수,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종사자는 검사기간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것 ※단,‘21.9.18(토)~9.30(목) 기간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 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3호 -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주)성진조경 대표 김성찬,우남조경건설 대표 정해진,우원개발,에이스건설(주),에이스 종합관리(주),(주)서우건영,위일종합건설주식회사,삼양건설산업(주),(주)뉴프린스종합건설,대진건설 주식회사,암사초록길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서울특별시 시설공단,금오시설안전(주) 주무관 이균휴 기반시설과장 10/05 라철흠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65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
23834343
20211007055007
본청
기반시설과-6574
D000004370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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