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2021. 9.30.)와 시설안전과-13215호(2021. 9.30.)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장을 통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장 종사자 에 대한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알려드리니 3. 해당 사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정명령:“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나.고시일 : 2021.9.30.(금)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43호) 다.명령내용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검사기간 : 2021.10. 1.(금)~ 10.17.(일)(17일간)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현장내 하청업체 직원포함. [코로나19예방접종 유무(횟수,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종사자는 검사기간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것 ※단,‘21.9.18(토)~9.30(목) 기간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 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3호 -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주)성진조경 대표 김성찬,우남조경건설 대표 정해진,우원개발,에이스건설(주),에이스 종합관리(주),(주)서우건영,위일종합건설주식회사,삼양건설산업(주),(주)뉴프린스종합건설,대진건설 주식회사,암사초록길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서울특별시 시설공단,금오시설안전(주) 주무관 이균휴 기반시설과장 10/05 라철흠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65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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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반시설과
문서번호 기반시설과-657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균휴 관리번호 D0000043709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