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원료 사용 가능여부 추가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내 수입 사료업체의 사료원료 중 을 사용한 제품이 있으므로 을 사료성분등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원료나 제조공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14.4)(15)에서 ‘가공유지’는 “식용유지류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이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가공유지”에 해당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사례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을 참고로, 의 원재료 및 배합비율(100%), 제조공정 등 제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후 사료성분등록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을 검토 하겠습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0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7)
23834283
20211007055007
본청
동물보호과-18587
D00000437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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