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장운영 계획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3043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검사지원팀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항교 차미영 정지애 10/05 박유미 협 조 ★자치행정과장 강석 ’21년 하반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장운영 계획 2021. 10. 시 민 건 강 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21년 하반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장운영 계획 일반시민 대상 선제검사 실시로 코로나19 감염 사전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를 12월말까지 지속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운영 협조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19892호, 21.9.27.)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지속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 필요 ○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 계획 (코로나19대응지원과-376호, 21.7.26.) 2 추진현황 ?? 운영개요 ○ 운영개소 : (기존) 26개소 → (확대) 57개소(+31) - 확진자 조기발견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추가 운영 - 이동식(Drive-Thru)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 운영(서초2, 중랑1, 은평1) 기간 검사 대상 장소 검사비 방법 결과통보 (1차) 20.12.14.~21.01.03. 일반시민(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 무관) 25개 자치구 (57개소 운영) 무료 (국비) 취합 (풀링) 임시선별검사소 → 검사대상 (2차) 21.01.04.~21.02.14. (3차) 21.02.15~ 21.07.08 (4차) 21.07.09~ 9월말 현재 ○ 운영시간 : (평일) 09시~17/18시, (주말) 09시~15/16시 연장운영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 야간 및 휴일 운영시간 연장 실시 (평일) 기존 09시 ~ 17시/18시 → 연장 09시 ~ 21시 (주말·공휴일) 기존 09시 ~ 15시/16시 → 연장 09시 ~ 18시 ?? 검사현황 ○ - - - (’21.9.30. 기준) 구분 합계 ※ 최근 2주간 市 검사실적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찾아가는 선제검사,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단위 건) 구분 ? ○ ○ 3 추진계획 추진방향 ? ? ? 세부 운영계획 ○ ※ 대중교통요충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기간에 따라 10. 31.(금)까지 운영 ○ 운영주체 : 25개 각 자치구 ○ 운영기간 : ’20.12. ~ ’21. 12. 지속운영 ○ 운영시간 : (평일) 09시~17/18시, (주말) 09시~15/16시 연장운영 지속 ○ 검사방식 : 비인두도말 PCR 취합 검사 (필요시 신속항원 검사 실시) ○ 접수방법 : 실명검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단, 외국인 근로자 등 별도의 선제검사 수요 발생 시 익명검사 가능 ○ 운영인력 : 개소당 의료인력(5명 내외) 및 행정지원인력(6명 내외) 지원 - (의료인력) 민간의료인력 근무기간 연장 등 계속지원(중수본 협의) - (행정인력) 군병력 지원 중단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4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단위: 백만 원) 필요예산 집행잔액 부족분 ※ 자치구별 교부내역 [붙임1] 참조 ○ 지원대상: - ※ ○ 지원기준: - ○ 지원절차 :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요청, 교부검토 및 교부, 결과보고 등 ?? 추진일정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코로나19대응지원과 ? 자치행정과) : ’21.10월 중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해당 자치구 예산부서) : ’21.10월 중 ○ 자치구별 결과보고(해당 자치구 사업부서 ? 코로나19대응지원과) : ’21.12월 限 붙 임 1. . 2. . 3. .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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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장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3043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9306) 관리번호 D00000437122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관리 > 검사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