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 서울시로 접수 요청한 민원임을 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 서울시로 접수 요청한 민원임을 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성북구 소재 북한산 접경지역인 성북생태공원과 솔샘터널 사이 지역에서 목격하신 유기견에 대한 포획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유기견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는 각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구조 포획된 유실·유기동물은 해당 자치구의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10일간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하고, 10일이 경과하여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보호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되며 추가적으로 10일 간 새 주인을 찾기 위하여 최소 20일간 이상을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기간 20일이 경과하여도 입양되지 않을 시에는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개들은 유기된 뒤 야생화 되었거나, 야생화된 유기견이 번식한 개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산이나 들에 서식하면서 몇 세대를 거쳐 번식하며 야생화 된 개(들개)의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실·유기동물’로 보기 어려우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화 된 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소관기관(부서) 및 관리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야생화된 개(들개)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등으로 포획을 요청하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중보건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구조해야 함에 따라 동물과 사람 모두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해야 하므로 야생화된 개(들개) 발생 자치구에서는 주요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포획틀을 설치하거나 마취약(마취총, 블로우건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획틀에 대한 개들의 학습능력으로 인해 포획틀 포획 효과가 크지 않고, 마취포획의 경우 마취약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고 마취총 등의 사용이 가능한 인력이 희소하며, 험준한 지형을 재빠르게 이동하는 개들을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해야 함에 따라 일선에서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출몰하는 들개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에 요청하여 조속히 포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의 특성 및 제한적인 포획방법으로 인해 포획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야생화된 개(들개)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생화된 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0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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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 서울시로 접수 요청한 민원임을 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592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71212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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