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시행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시행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우리센터간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공사(용역)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센터로 회신(’21.10.08(금)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5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공사(용역)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센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나.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평가시기 : ’21.10.05. ~ 10.08.(4일간) ※ 관련법상 실시 시기별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가 있으나 금회에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최초평가(기초자료) 시행 라. 평가방법 - 붙임 1~2(안내 리후렛 및 평가실시 규정)를 참조하여 붙임 3 서식을 작성 ※ 붙임 4 예시를 참조하여 해당사업에 가장 연관성 있는 항목 5~10개를 선정 위험성 평가 시행 붙임 1. 안전보건공단제공 안내 리후렛(위험성평가) 1부. 2. 안전보건공단제공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 안내문 1부. 3. 작성서식(우리센터 및 각 사업장별 작성) 1부. 4. 작성서식 예시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주)부루건설 대표 노홍식 귀하,(주)지산아이앤씨 대표 이민례, 황철호 귀하,(주)에스엠전력 대표 김동율 귀하,(주)코에버정보기술 대표 반기동 귀하 주무관 이용성 정수시설과장 10/05 김기윤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535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79 /전송 3146-5409 / hily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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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험성평가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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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험성평가 실시 기준(표준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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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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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관련 서식(11-1 서식으로 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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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관련 서식에 따른 작성 사례(목록 발췌 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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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안전교육자료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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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사(용역) 위험성평가 시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35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3146-5479) 관리번호 D00000437044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안전점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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