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학시설 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위한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4차)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778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홍명순 이승준 代홍현탁 최진석 10/01 류훈 협 조 대학시설 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위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4차) 2021.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대학시설 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위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개정(4차) 미래수요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대학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시설의 혁신성장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개요 ?? 추진배경 ? 대학시설에 대한 지역 성장거점 시설로의 역할 증대 - 디지털 대전환시대, 융복합,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필요 ?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필요 - 대학이 지역사회 핵심주체로 역할 변화, 대학-지역간 연계로 도시경쟁력 강화 ? 법개정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대학시설 관리방안 정비 필요 - 대학 내 기숙사건립 시 조례 용적률 120%완화(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3항 ’19.7.18. 개정)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도시계획조례 제10조의2 ’20.7.16. 개정) ?? 추진근거 및 적용대상 ? (추진근거)「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 - 대학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 시설의 기능 및 장래 공간수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의 면적, 배치계획) 및 건축물별로 내용 및 범위(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용도) 결정 ? (적용대상)「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서울시 대학 (현 53개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제외) ?? 추진경위 ? ’20. 4.23 ~ ’21.5.31 : 용역수행 (대학 의견수렴,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4.~’21.5.(14개월) ??용역비 : 300백만원 ??계약자 : ㈜도시건축집단아름 ? ’21. 8.27 : 대학 온라인 설명회(혁신성장구역, ZEB 도입 관련 의견청취) 2 제도연혁 및 현황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연혁 ? ´00. 8.18.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 최초시행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내부시설 관리 중심의 대학별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의무 시행 ? ´04. 5.25.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개선 (시장방침 제335호) - 용도지역별 높이 상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절차 단축(시 접수) ? ´05. 6./9. : 절차 개선 (시설계획과-4714 / 시설계획과-7099) - 단순 변경사항(근소한 위치변경 등)은 건축허가 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단순 변경 범위 확대(동별 건축연면적 10%이하 변경, 소규모부대시설), 서류간소화 ? ´05.10.14.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 지침 (제정) (시설계획과-7968) -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 기준 및 작성기준 마련 ? ´10. 9.17.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개선 (행정2부시장 제327호) - 용도지역별 높이계획기준 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14. 2.2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제정) (행정2부시장 제47호) - (기존) 시설 신?증축 필요 시 반복적 변경절차 이행 및 경계부 등 관리기준 부재 - (개선) 대학별 마스터플랜 성격의 기본계획 수립 (일괄심의, 구역계획, 경계부관리) ? ´15. 9/´16.10/´18.11 : 기준개정(3회) (시설계획과-10801 / 시설계획과-12453 / 행정2부시장 제249호) - 외부활동구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지하개발기준(지하층 교사시설 채광의무) 등 신설 - 1.5D 사선적용 완화(고층건축물, 가로활성화 건축물 층수 완화 등), 용어정리 등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18.11)」주요내용 ① 구역 계획 캠퍼스 특성별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구역으로 구분관리 ② 밀도 계획 구역별 용적률 사용 원칙, 여유용적률은 일반관리구역으로만 이전 ③ 높이 계획 지형적 특성과 대학 경계부 등을 고려한 구역별 최고 높이로 관리 ④ 입지특성 계획 대학 연접부 특성에 따른 경계부 관리 ⑤ 건축배치 계획 건축현황 및 향후계획을 포함한 대학 전체 건축물 관리 ⑥ 공동체 계획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반 구축(시설개방 등) 3 제도개선 ??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 심화, 온라인 가속화로 융복합 환경 요구 증대 -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의 새로운 혁신과 연계?소통의 중심역할 증대 ? 서울시 대학은 인적?물적 자원 보유하고 있으나 산학연계 및 일자리 연계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저하 - 해외 선진 대학은 학문과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 인재양성소 역할 수행 [MIT 켄달스퀘어] 개방형 오픈캠퍼스, 대학내 IBM 공동연구추진, 기술연구 및 창업 위한 혁신공간 조성 ?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청년인구 유출, 지역기여 미약 - 서울시내 대학 약 81%가 강북에 입지, 양질의 일자리는 강남권에 밀집 ? 규제, 보전적 성격의 용도지역?지구 중첩으로 공간활용 제약 - 자연녹지지역 약 38%, 자연경관지구?GB 25개교, 비오톱 1등급지 15.16%(면적기준) ※ 조례용적률의 80%이상 사용 : 14개교(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세종대 등) ※ 비오톱 1등급지 학교현황 : 24개 캠퍼스(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 도심, 광역중심 등 중심지내 위치 대학 22.6%, 지역 중심역할 필요 - 대학중 50%이상 역세권(500m)내 입지, 대학상권이 지역의 중심상권화 ?? 추진방향 ? 대학 미래상 정립 및 공간계획과 연계한 도시차원의 종합관리 체계로 전환 -【혁신 캠퍼스】혁신성장계획 도입으로 대학 미래경쟁력 강화 -【오픈 캠퍼스】대학도시 지구단위계획 도입으로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도모 -【그린 캠퍼스】기후변화 대응 친환경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캠퍼스 추진 [대학시설 미래상 정립] ? 대학 경계부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기숙사 확충지원 및 절차 정비로 대학 교육환경개선 지원 ?? 주요 개선내용 구분 계획항목 기존 개선(안) 비고 도시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 마련 신설 혁신성장 계획 토지이용 현황에 맞춘 구역계획 ??일반관리/외부활동/상징경관 /녹지보존 4개 구역으로 관리 혁신성장구역 신설 및 계획기준 마련 ??혁신성장(창업지원, 산학연계) 및 지역기여용도(생활SOC확충) 도입 시 용적률 이전 및 높이 완화 -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 이전 허용 및 구역최대 500% - 혁신성장구역 내 도로반대편기준 1.5D사선적용 ① 개선 지역상생 계획 [지역공동체계획] 대학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역상생계획’으로 명칭 변경 및 대학+대학가 주변 연계관리방안마련 ??청년과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 대학가와 연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수립 ⇒ (가칭)대학도시지구단위계획 도입(대학·자치구 요청시) ② 신설 그린캠퍼스 계획 개별법규에 근거하여 건축인허가시 검토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 추진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ZEB도입, 저영향 개발계획 수립 ??대학내 상징역사자산 보전?개방계획, 우수건축자산 활용계획 수립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시 반영 ③ 대학 교육 환경 개선 및 규제 완화 완화 경계부 관리 경계부 오픈스페이스 1.5D 사전적용 완화 시 도계위 자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없을 경우 도계위 자문 없이 경계부 1.5D 사선적용 완화 ??하천, 광장, 공원등 오픈스페이스 연접시 완화 ??기개발 고층건축물 인접시 ④ 신설 기숙사 배치계획 도시계획조례 제55조 개정(’19.7) 기숙사 건립 시 해당 용도지역 조례용적률 20% 범위 내 완화를 위한 적용기준 마련 ⑤ 개선 절차정비 도시계획조례 제10조의2 개정(’20.7)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의 50%이상 변경 시 중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절차이행 기준 정비 ⑥ 학교 내 전문가 참여절차 부재 대학 내 전문가 툴을 활용한 학내 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전검토 절차 추가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학과 교수로 구성된 건설위원회 사전검토 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요청 상업편익시설 도입 시 지역상권위원회 사전협의 상업편익시설 도입 시 사전협의 대상 및 방법 명확화 ??지역상권위원회 사전협의 → 열람공고 또는 지역상인 설명회 기준 명확화 개선 용어정리 등 - ??(용어정리)법정용적률 → 조례용적률 ??(용적률관리)도시자연공원구역 : 용적률 이전 불가 ??(구역구분 및 관리)구역신설(혁신성장) 및 밀도관리 기준정비 ① 혁신성장계획 신설 ?? 추진방향 ? 대학內 인재양성 및 산학연계 위한 공간 플랫폼(혁신성장구역) 구축 ? 공간 인프라 복합화로 산학협력거점 및 대학-지역간 교류거점 조성 ?? 주요내용 ? 입 지: 대학시설 부지 내 경계부, 간선가로변, 대중교통 인접지 ? 용 도: 혁신성장+지역기여 용도를 구역(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도입 - (혁신성장) 산학협력, 창업지원, 교육연구지원시설과 관련된 용도 - (지역기여) 생활SOC(문화?복지?체육?주차장)와 편익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 ※ 단, 교사시설(강의실,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대학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율 완화 가능(최소 1/3이상) ※ 혁신성장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확보(부득이할 경우 조정검토 가능) ※ 도입용도의 적정성 및 공공성 확보방안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운영계획) 시설 용도별 운영 방안 및 지역 개방계획 수립(의무) ? 완 화: 학교 경계부 높이기준 완화+용적률 이전(최대 500%) - (높 이) 학교경계부 1.5D사선 적용기준 완화 : 학교 시설경계 → 도로 반대측 ※ 주변지역 맥락 고려 심의를 통해 높이완화 가능, 단, 구역별 최고 높이 이내   - (용적률) 혁신성장구역으로 비오톱1등급지와 일반관리구역 잔여용적률 이전 허용 및 혁신성장구역 최대용적률 500%이하로 완화(현행 400%) ? 건 축: 경관 + 외부공간 + 보행동선 + 친환경계획 수립 - (경 관) 입면분할 및 통경축 확보,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등 - (외부공간) 대학경계부 간선가로변 보행친화공간 조성 등 - (보행동선) 시설개방을 위한 대학이용자 동선분리 및 건축물 배치 등 - (친 환 경) 제로에너지빌딩(ZEB) 및 저영향개발계획 수립 등 ? 결 정: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 관 리: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고시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 미이행 시 실효 - 협의 통해 연장 가능,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시 시설계획과 협의 의무화 ※ 혁신성장계획 실효 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고시) ② 지역상생계획 개선 ?? 추진방향 ? 대학과 지역사회 소통연계, 지역커뮤니티 거점으로 경계 없는 캠퍼스조성 ? 대학과 주변 지역 상생계획을 포함하는 대학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대학소유 부지와 공공부지 활용 청년·지역 필요 시설 확충 - (용도계획) 청년주거, 창업·연구 공간, 생활지원시설,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중심가로 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 공간자산 연계 디자인거리 조성 - (경관계획) 대학 디자인 코드(상징, color, 특성학과)와 지역 고유특성을 브랜드화 예) 디자인·경관 등 대학 전문학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환경정비 - (공간계획) 저층부 활성화 용도 및 벽면한계선,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대학?주민 참여계획(주민협정 ‘주민협정’이란 지역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상호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2020.5) +지역매니지먼트 ‘지역매니지먼트’란 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민간주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로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일체의 활동, 장기적으로 민간스스로 재원을 투입하고 공공공간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관리 운영에 재투입함으로써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가도록함(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2020.5) )수립 - (대학참여) 계획수립,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지역활성화 실행주체 - (거점공간) 산·학·민·관 협의체 운영, 사후관리, 개방 및 운영계획 수립 - (도심활력) 대학과 지역축제 연계, 공개공간 활력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발굴 ?? 대학도시 지구단위계획(가칭) 시범사업 추진 검토(’22~) ? 대상: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대학 인접지역 - 대학가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는 신규 수립지역으로 대학·자치구 요청 지역 ※ 現 대학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23개소(3년이내 재정비 계획 : 광운대, 건대주변 등 3~4개소) ? 조건: 대학-자치구간 참여 협약(필수), 대학-주민조직(상인 등) 협약(추후) 대학 소유부지와 공공소유 유휴부지 활용 및 중심가로 구상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전 시설계획과 사전협의(자치구) ? 단계별 추진: 시범적용 후 ? 확대 - ’22~’23 시범사업(1~2개소) 추진(시설계획과 협업) 및 가이드라인 구상 ※「대학도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방침 별도 수립 - ’24.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는 신규수립(구청) ? 지원사항: 계획수립 및 전문가 투입(대학 MP) 등 대학협업과 절차지원 ? 시범사업 추진 절차(예시) 대학가주변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의 ▶ 구청·대학 협약, 공간활용 및 가로활성화 구상·제출 ▶ 시범사업 선정 ▶ 대학도시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 대학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자치구&대학 → 시설계획과 자치구&대학→시 (협약은 선정전까지) 전문가 자문 자치구&대학 (시설계획과 협업) 市 ③ 그린캠퍼스계획 신설 ?? 추진방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계획 수립(ZEB 등) - 대학은 최대 에너지 소비 건축물로 매년 에너지 소비량 지속적 증가 ※ 서울시 에너지다소비 건물 평균 에너지소비량 5,469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 모든 에너지원을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가상 단위로, 1TOE는 1000만㎉에 해당 < 에너지다소비 대학건물 평균 에너지소비량 8,400TOE ? 대학 내 다양한 역사·상징 자산에 대한 보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 다양한 건축자산 및 경관요소(건대 황소상, 연대 윤동주시비 등) 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 부재 ※ 문화재 30개소(성균관대 서울문묘 등), 서울미래유산 10개소(서울시립대 경농관 등) ?? 주요내용 ? 친환경계획: ZEB 및 LID 기법(식생형 침투시설 등) 도입 - 혁신성장시설 또는 지하공간 개발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친환경계획 제출 의무화 ※ ZEB:(공공건축물)연면적 천㎡이상 의무(민간 ’25~) / LID(저영향개발) : (학교)빗물관리시설설치 의무 ??지속가능성 지침마련 : (캠퍼스 인식문화조성)핵심교육과 연계, 실행계획 구현 및 평가 ??건축물에너지수급계획수립 : 천연가스 교체, 실시간 에너지 계기판구축, 친환경 건축물 인증 ??온실가스 프로그램 실행 : 탄소저감챌린지 참가,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이행 ??그린교통 추진 : 셔틀버스 확대, 전기차량 교체, 공유자전거 정류장배치, 카풀매칭 및 인센티브 해외대학 사례 ? 상징자산관리: 근현대 건축자산 등 DB구축 및 외관 특성관리, 개방 및 활용 - 문화재, 서울미래유산, 건축자산 및 경관요소 기록화?자산화, 자율적 보전 및 개방 등 관리운영계획 수립 제출(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시) ※ 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서울미래유산 건축자산 : 30년이상 경과한 역사적 의미有, 수상작 / 경관요소 : 조형물, 오픈스페이스, 주요보행축 [그린캠퍼스 계획내용(예시)] ④ 경계부 관리 완화 ?? 추진방향 ? 주변 입지 현황을 반영하고 경계부 혁신성장 지원 위한 사선적용 완화 등 - 1.5D사선 적용은 경계부 시설입지 시 최대 제약으로 대학 지속 완화 요청 ?? 주요내용 ? 경계부 1.5D사선 적용 완화 - (혁신성장구역(시설))1.5D사선 적용기준을 학교경계부 → 도로 건너편으로 완화 [연접도로 규모별 1.5D사선적용 완화사례] - (기타)학교 경계부에 하천·광장·공원 등 오픈스페이스, 기 개발지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전면폭 이상 연접될 경우 1.5D사선 적용 배제가능 ? 대학 연접지 입지특성 추가 - (고층주거연접지) 폭 50m이상 대학 건축물 입면분절 통해 개방감 확보 ※ 연접지 특성 : [기정]저층주거 / 간산가로?상업지 / 도시공원 / 학교 등 시설 + [신설]고층주거 ? 결 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혁신성장구역(시설)), 내부검토(기타) ⑤ 기숙사 배치계획 신설 ?? 추진방향 ? 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법개정 사항 반영하여 세부기준 마련 [「국계법」시행령 제85조제3항제3호(’19.1) 및「도시계획조례」제55조제23항(’19.7) 개정] ?? 대학 내 기숙사 건립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 ?? 주요내용 ? 완화내용: 기숙사 건립 시 조례용적률의 20%범위 내 완화 ? 적용기준: 구역단위(단, 3만㎡이내 소규모 대학은 대학 시설단위) [대학 기숙사 확충시 면적기준 검토 예시] 기준 도시계획시설 단위 세부시설조성계획상 구역단위 기숙사 건축물 단위 완화가능 연면적 검토 조례용적률 : 200%적용 예시 검토사항 과밀개발 우려 소규모대학 기숙사 완화용적률 부족 우려 (소규모대학은 시설단위 적용필요) 모호한 경계로 부지결정 기준 제시 곤란 ex) 기숙사 건립 사례 : 숙대(8만㎡) 명재관 - 8,806㎡(’08) / 한성대(3.9㎡만) 상상빌리지 - 6,795㎡(’18) ?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소규모 구역의 경우, 완화용적률로 기숙사 건립이 어려울 경우 인접구역과 조정검토 가능 ? 관리: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시 기숙사 배치계획 수립 - 위치, 규모, 수용인원, 사업기간, 배치계획 등 일반현황 및 기숙사 완화사항 기재(총량관리) ⑥ 절차 개선 개선 ?? 추진방향 ? 변경결정 절차 명확화 등 법개정 사항 반영하여 적시성 있는 시설 개선 추진 [「국계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19.8) 및「도시계획조례」제10조2(’20.7) 개정] ?? 이미 결정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50%미만일 경우 경미한 사항 ※ 개정전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모두 경미한 사항 ? 대학 내부 전문가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통해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입 안: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변경은 자치구 입안, 그 외 사항 市 입안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절차] ※ 도시계획 시설(대학) 변경결정(증·감) 없이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변경하는 경우 시 입안 ※ 결정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개정전문’ 참조 ? 사전검토: 학내 전문가(도시계획, 건축 등) 활용 자체 캠퍼스 관리시스템 강화 - 학내 관련 위원회(관련학과 교수로 구성된 건설위원회 등) 구성 및 사전검토 절차 권장 ※ 학내 건설위원회 旣운영 현황 : 약 20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 관련 학과 교수 참여) - 디자인·경관·동선·배치·건축자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결과를 계획설명서에 반영 ? 의견수렴: 대학 내 상업편익시설 도입 시 사전협의 대상 및 방법 명확화 - 대상 : [기정]지역상권위원회 ⇒ [변경]지역주민(상인) - 방법 : [기정]사전협의 ⇒ [변경] 열람공고 or 설명회 등 [상생방안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도] 4 기타사항 ?? 대학시설 체계적 관리 ? 관리카드 및 결정이력 DB 구축, 정기적 업데이트 추진 - 일반현황 및 도시계획이력, 주요 쟁점사항 및 미래계획 포함하여 관리 ※ 잦은 세부시설조성계획(’15년~, 약 75회) 변경으로 주요 이슈 및 변경이력 관리 중요 [대학별 관리카드 구축(예시)] 5 행정사항 ? (시 행 일)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 - 이 기준은 공문시행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부터 적용 ? 본 기준을 유관(부서) 기관, 자치구 및 각 대학에 통보하여 시행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 등록 - 필요시 대학 및 관계자 소규모 설명회(온라인 등) 개최 등 시설 확충 적극 지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 발전 - 향후 운영 시 발생 되는 문제점 보완 후 개선 추진(’22~) 붙임 1.「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개정전문(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대학시설 현황.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참고_대학시설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전문(안).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_신구조문대비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학시설 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위한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778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명순 (2133-8412) 관리번호 D00000436876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