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알림 1. 2021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제27조의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대상사업 및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1. 10. 13.(수) 11:00 - 장 소 : 서울시 본청 5층 공용회의실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1. 10. 12.(화)까지 ※ 10. 11.(월)까지 안건목록 공문 접수 -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방침, 상정안, 설명자료(PT) - 상정방법 : ① 안건목록 공문발송 ② 상정안건은 방침 수립 후 제출 ③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자료등록-ppt파일 / 메일송부-pdf파일)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상정요청) 및 자료등록 다. 유의 사항 1)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 및 자료등록 이후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설명자료는 ppt 원본파일과 pdf 변환파일로 별도제출(메일)하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은 방침 수립 후 제출하고,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2)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첨부파일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 PT자료 동일여부 사전에 반드시 확인 3) PT자료 작성시 쟁점사항 및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4) PT자료 작성 시 대상부지와 대상 건축물 외 대상부지 주변 인·연접 건축물과 가로 현황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신 데이터 이용 및 왜곡없는 이미지 정보(현황 도면·사진, 배치도, 지적도, 대지·토지경계선,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대상 건축물이 입지한 가로 내 시선 높이 투시도, 그 밖의 도식 등)를 방위표와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 이외 내용 및 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변경·추가는 불가하므로 안건 상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은 회의개최 2일 전(평일 기준) 18:00이후 불가하며, 사유와 함께 최종본을 공문으로 추가 제출 붙임 1. 도시재생위원회 제5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목록 서식 1부 2.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_상정부서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조민선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균형발전정책과장 10/01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26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46 / / 대시민공개
23833830
20211007055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2659
D00000436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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